사업소개

자립지원통합서비스

자립지원통합서비스

자립지원통합서비스
원가정의 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(만기퇴소, 연장종료)한 자립준비청년의 위기도 감소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실시
대상 및 이용자격

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주 대상으로 한다.

(※ 기본 사후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분류.)

※ 보호종료 연차 계산 예시) 2000년 1월 1일 보호 종료의 경우
보호종료 0년차 : 200년 보호종료 1년차 : 2001년 보호종료 2년차 : 2002년 보호종료 3년차 : 2003년 보호종료 4년차 : 2004년 보호종료 5년차 : 2005년)

사업 운영 절차

  • 기본사후관리

  • 사례회의
    (대상자 분류)

  • 초기상담

  • 욕구조사

  • 서비스 제공
    계획 수립

  • 사례회의
    (계획 및 실행·개입방안)

  • 서비스 실행

  • 점검 및 평가

  • 사례회의
    (점검 및 종결)

  • 종결

  • 기본사후관리

  • 사례회의
    (대상자 분류)

  • 초기상담

  • 욕구조사

  • 서비스 제공
    계획 수립

  • 사례회의
    (계획 및 실행·개입방안)

  • 서비스 실행

  • 점검 및 평가

  • 사례회의
    (점검 및 종결)

  • 종결

사업내용

  • - 자립준비청년의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.
  • -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.
  • -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.

문의

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
☎ 062 - 672 - 1930

F&Q

  • Q

  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  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과 1:1 관계를 맺고 기본 사후관리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자립수준평가와 사후관리 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    자립준비청년의 욕구, 문제해결 과제,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립준비청년을 입장을 기반으로 한 욕구영역별 자원 연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.
  • Q

  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어느 정도 기간동안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  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목표 중 하나는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된 자립생활에 들어서는 것,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이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시기 사례회의를 통해 종결하게 됩니다.
    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  (※ 서비스 제공 중간 점검을 통해 중간 종결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