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지원통합서비스
- 자립지원통합서비스
- 원가정의 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(만기퇴소, 연장종료)한 자립준비청년의 위기도 감소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실시
- 대상 및 이용자격
-
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주 대상으로 한다.
(※ 기본 사후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분류.)
※ 보호종료 연차 계산 예시) 2000년 1월 1일 보호 종료의 경우
보호종료 0년차 : 200년 보호종료 1년차 : 2001년 보호종료 2년차 : 2002년 보호종료 3년차 : 2003년 보호종료 4년차 : 2004년 보호종료 5년차 : 2005년)
사업 운영 절차
-
기본사후관리
-
사례회의
(대상자 분류) -
초기상담
-
욕구조사
-
서비스 제공
계획 수립
-
사례회의
(계획 및 실행·개입방안) -
서비스 실행
-
점검 및 평가
-
사례회의
(점검 및 종결) -
종결
-
기본사후관리
-
사례회의
(대상자 분류) -
초기상담
-
욕구조사
-
서비스 제공
계획 수립 -
사례회의
(계획 및 실행·개입방안) -
서비스 실행
-
점검 및 평가
-
사례회의
(점검 및 종결) -
종결
사업내용
- - 자립준비청년의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.
- -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-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.
문의
-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
- ☎ 062 - 672 - 1930
F&Q
-
Q
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과 1:1 관계를 맺고 기본 사후관리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자립수준평가와 사후관리 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자립준비청년의 욕구, 문제해결 과제,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립준비청년을 입장을 기반으로 한 욕구영역별 자원 연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. -
Q
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어느 정도 기간동안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자립지원전담기관은 목표 중 하나는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된 자립생활에 들어서는 것,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이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시기 사례회의를 통해 종결하게 됩니다.
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(※ 서비스 제공 중간 점검을 통해 중간 종결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