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생활관
- 자립생활관 운영 사업
-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을 통해 주거지 마련에 대한 안정성 제공 및 자립역량강화 도모
대상 및 이용자격
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)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
- 보호종료 후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청년
- 매월 공과금과 생활비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는 청년
- 그 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
- 단, 미성년자 제외
사업 운영 절차
-
입주자 모집
-
입주 심사
-
입주자 선정 및
통보 -
입주계약 체결
(최초 1년)
-
생활실 제공 및
입주관리 -
입주 연장/퇴거
(최초 1년 계약 이후
심사
최대 2년 단위 재계약
최대 5년 거주) -
생활실 제공 및
입주관리 -
입주 계약
종료 및 퇴거
-
입주자 모집
-
입주 심사
-
입주자 선정 및
통보 -
입주계약 체결
(최초 1년) -
생활실 제공 및
입주관리 -
입주 연장/퇴거
(최초 1년 계약 이후
심사
최대 2년 단위 재계약
최대 5년 거주) -
생활실 제공 및
입주관리 -
입주 계약
종료 및 퇴거
사업내용
- - 주거공간 지원 : 임차료에 대한 부담 없이 최대 5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6평 크기의 1인용 주거공간 지원
- - 보증금 500만원 필요(자립준비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)
문의
-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
- ☎ 062 - 672 - 1930
F&Q
-
Q
자립생활실에서는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나요?
자립생활실 입주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입니다. 최초 계약종료 2달 전까지 입주자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. -
Q
자립생활실 입주 시 입주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주거비의 종류와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?
- 생활공간에 대한 공과금(전기세, 가스요금 등),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.
- 공과금 연체시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.
- 입주기간동안 입주자가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의 기물을 파손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